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다만, 6개월을 넘어서 체류할 경우 미국 영주권 유지에 대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1. 6개월 이하 체류 시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하로 체류하면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에 돌아올 때 영주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6개월에서 1년 사이 체류 시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 유지 여부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영주권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장기간 해외 체류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영주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