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계엄 선포 권한: 헌법적 근거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헌법 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③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극단적 조치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계엄 선포: 법적 논란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