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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다만, 6개월을 넘어서 체류할 경우 미국 영주권 유지에 대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6개월 이하 체류 시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하로 체류하면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에 돌아올 때 영주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6개월에서 1년 사이 체류 시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 유지 여부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영주권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장기간 해외 체류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영주권 유지가 어렵다는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1년 이상 체류 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간 머물러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다시 미국 입국 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영주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재입국 허가서: 장기간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미국에서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 6개월 이하로 체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장기 체류가 필요할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영주권 유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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