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3조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논의하려면 헌법, 법률, 그리고 헌법학적 해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헌법 제53조의 주요 내용헌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같다."즉,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의 결정을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