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부재는 국가의 중요한 위기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부재 시 국정운영의 순서를 이해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위기 대응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 부재란 무엇인가?대통령 부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대통령의 사망탄핵 또는 직무 정지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능해외 순방 등 일시적 부재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권한 대행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국무총리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역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국가 정책과 행정 업무를 조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