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하여, 헌법 해석과 국회 내 논의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탄핵 정족수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 조항과 입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헌법 상의 탄핵 정족수 규정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대통령 탄핵소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국무총리 탄핵소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하지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경우,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