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 상태는 국가 운영과 헌정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를 공식적으로 정지하지 않고도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는 헌법 및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직무정지 없이 직무대행 체제가 가능한 경우, 헌법적 근거, 그리고 정치적 선택의 사례를 분석합니다.헌법상 직무대행의 근거1. 헌법 제71조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직무 정지 상태가 공식 선언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부재나 일시적 직무 수행 불능 상태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법률적 해석직무정지 없이도 직무대행 체제가 작동하려면 대통령의 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