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모든 범죄가 언제까지나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제도, 즉 **공소시효(公訴時效, Statute of Limitations)**가 존재한다. 공소시효는 형사 소송에서 국가가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강력 범죄나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살인죄, 성범죄, 아동 학대 등 심각한 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권리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닌가? 반대로, 시간이 오래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