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고, 각각을 국회(입법부), 정부(행정부), **법원(사법부)**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헌법적 원칙입니다.입법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시함.행정권: 대통령과 행정부가 법률을 집행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사법권: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범죄를 심판함.이러한 구조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리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삼권분립의 충돌 가능성이번 개정안은 **행정부 수반이 될 인물(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사법 절차를 중단하게 만드는 조치를 담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삼권분립 위배 우려가 제기됩니다.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재판이 진행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