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 제71조의 내용,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해석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헌법 제71조의 내용헌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통령 권한대행 체계1. 권한대행의 필요성대통령의 부재(사망,..